오픈마켓 셀러 주목|10월 22일부터 ‘원산지 안내 의무’ 시행, 과태료는 플랫폼에 — 그래도 표시 책임은 판매자에게

요약.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법률 제21563호)의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법령 조회 결과 기준으로,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플랫폼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변화가 판매자의 표시 의무를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농식품부 보도자료(10월 21일)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시행령 조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와 공동고시의 세부 문구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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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안내 4컷 · AI로 만든 설명용 웹툰

22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농식품부 보도자료, 10월 21일 게시).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법 개정(법률 제21563호)의 후속 조치이며, 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일은 10월 22일입니다. 시행령에는 고지 사항을 정한 제5조의2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플랫폼의 ‘안내(고지) 의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의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아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5조의2).

  1.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2.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3. 그 밖에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안내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거나, 이메일·문자 등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표 1. 이번 시행 내용 정리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법령 조회, 확인일 2026-10-22)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10월 22일
의무를 지는 쪽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플랫폼)
의무 내용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범위·표시방법·금지사항·제재 등)
과태료(시행령 별표 2)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400만 원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3 위반)
법률상 과태료 상한1천만 원 이하 (법 제18조 제1항)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입점업체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위반 행위 예방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법 제6조 제6항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이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지 내용은 시행령, 방법은 시행규칙(공동 부령)에서 정합니다. 일부 법령 발췌본에서 ‘필요한 조치’로 읽히던 표현은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항(임차인 등 관련)으로 보입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이미지 - 과일 상자에 빈 라벨을 붙이는 두 손

판매자에게는 달라지는 게 없다? 표시 책임은 그대로

이번 과태료는 안내 의무를 어긴 플랫폼에 대한 것입니다. 판매자(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법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안내를 받았든 못 받았든, 원산지 표시 대상 상품을 파는 판매자는 표시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2. 법 제6조 제1·2항의 거짓·혼동 표시 등 금지행위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제5조) 표시방법을 어기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니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플랫폼의 안내는 ‘참고 자료’일 뿐, 판매자의 표시 책임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러가 지금 점검할 것 5가지

  1. 내가 파는 상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농수산물·가공품)인지 확인합니다.
  2. 상품명 또는 가격 가까이,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눈에 띄게 적었는지 봅니다.
  3. 공급처의 원산지 증빙(거래명세서·수입 서류 등)을 보관합니다.
  4. 공급처가 바뀌면 원산지도 바뀔 수 있으니 표시를 함께 고칩니다.
  5. 이용 중인 플랫폼의 공지·안내 메일에서 원산지 안내 내용을 확인해 둡니다.

플랫폼마다 안내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플랫폼의 대응이 낫다거나 부족하다는 평가는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이미지 - 라벨이 없는 포장 식품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표시하는 손

출처·확인일

  • 머니투데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해야…위반 시 과태료」, 2026-10-21 — 기사 보기
  • 헤럴드경제, 「온라인몰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2026-10-21 — 기사 보기
  • 미디어펜, 「온라인몰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미고지 땐 최대 400만 원 과태료」, 2026-10-21 — 기사 보기
  • 아주경제, 「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과태료 최대 400만원」, 2026-10-21 — 기사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2026-10-21 — 보도자료 보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3호, 2026-04-21 공포) — 제5·6·14·18조 및 시행령 제5조의2·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시행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이미지는 AI로 만든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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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JJ

가족과 다닌 여행과 생활 속에서 직접 겪은 일을 정리합니다. 제도·안전 정보는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씁니다. 틀린 정보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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