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이지만,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공제율, 신청 기간,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7.1. 시행)·「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확인.
핵심 요약
- 현행 시행령의 연납 공제 이자율은 5%이고, 연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 공제는 남은 기간 세액에만 적용돼 실제 할인액은 연세액의 5%보다 조금 적습니다.
-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일찍 낼수록 공제가 큽니다.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으로 정산합니다.
2027년 공제율, 5%가 유지되나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이자율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현재 100분의 5입니다(2024.12.31. 개정).
예전 시행령에는 공제율을 해마다 낮춰 3%까지 줄이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조항은 5%로 정해져 있고 적용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개정이 없으면 2027년 1월 연납에도 5%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는 위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연세액 일시 납부) |
| 공제 이자율 |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
| 공제 대상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세액 |
| 연세액 10만 원 이하 | 6월(제1기분)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도 제2기분 세액에서 공제(제128조제4항) |
신청 기간: 1월에 낼수록 유리
연납은 아래 기간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남은 기간 세액에 적용되므로 1월에 내면 1년 가까운 기간이 공제 대상이 되고, 늦게 낼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연납 시기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
| 1월 | 1월 16일~31일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
| 3월 | 3월 16일~31일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
| 6월 | 6월 16일~30일 | 제2기분(하반기) 세액 |
| 9월 | 9월 16일~30일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므로, 법령상 1월 연납 기한은 2월 1일(월)이 됩니다. 실제 운영 일정과 연장 여부는 해당 연도 위택스·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지방세 납부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재지 시·군·구 세무 부서에 전화·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 화면에서 공제 전 세액, 공제액, 최종 납부액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연도 연납 안내 공지를 먼저 보세요.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를 팔아 이전등록하거나 폐차해 말소등록하면, 그 기간의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연납을 해 둔 상태라면 팔고 난 뒤 기간의 세액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30조제3항). 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나 위택스 환급 안내로 확인하세요.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월에 연납하면 정확히 5%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5%는 이자율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기간의 세액에만 적용돼 실제 할인액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Q. 지금 2027년 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월 신고·납부 기간(1월 16일부터)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정보와 납부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됩니다.
Q. 연납하고 이사를 가면 다시 내야 하나요?
A. 연세액을 낸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곳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제4항).
한눈에 정리
- 현행 연납 공제 이자율 5%, 연도 제한 없음
- 1월 16일~31일 연납이 공제 기간이 가장 길다
-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 → 법령상 기한 2월 1일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으로 정산
- 신청 전 위택스 공지와 납부 화면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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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제130조 [시행 2026.7.1.]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시행 2026.10.1.]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1.2.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확인일 2026.11.2.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실제 세액·환급액은 차량과 납부 시점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관할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