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2027년 1월 신청 기간·5% 공제 계산과 차 팔 때 정산

승용차 옆 책상에 빈 달력과 납부 봉투, 동전이 놓인 2D 일러스트
자동차세 연납 준비 · AI 생성 이미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이지만,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공제율, 신청 기간,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7.1. 시행)·「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확인.

핵심 요약

  • 현행 시행령의 연납 공제 이자율은 5%이고, 연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 공제는 남은 기간 세액에만 적용돼 실제 할인액은 연세액의 5%보다 조금 적습니다.
  •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일찍 낼수록 공제가 큽니다.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으로 정산합니다.

2027년 공제율, 5%가 유지되나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이자율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은 현재 100분의 5입니다(2024.12.31. 개정).

예전 시행령에는 공제율을 해마다 낮춰 3%까지 줄이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조항은 5%로 정해져 있고 적용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개정이 없으면 2027년 1월 연납에도 5%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는 위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연세액 일시 납부)
공제 이자율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공제 대상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세액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제1기분)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도 제2기분 세액에서 공제(제128조제4항)

신청 기간: 1월에 낼수록 유리

연납은 아래 기간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남은 기간 세액에 적용되므로 1월에 내면 1년 가까운 기간이 공제 대상이 되고, 늦게 낼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연납 시기신고·납부 기간공제 대상 기간
1월1월 16일~31일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3월3월 16일~31일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6월6월 16일~30일제2기분(하반기) 세액
9월9월 16일~30일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므로, 법령상 1월 연납 기한은 2월 1일(월)이 됩니다. 실제 운영 일정과 연장 여부는 해당 연도 위택스·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책상 위로 자동차 열쇠를 건네고 동전이 이전 차주 쪽으로 돌아가는 2D 일러스트
차를 팔 때 자동차세 정산 · AI 생성 이미지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자체 지방세 납부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재지 시·군·구 세무 부서에 전화·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 화면에서 공제 전 세액, 공제액, 최종 납부액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연도 연납 안내 공지를 먼저 보세요.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를 팔아 이전등록하거나 폐차해 말소등록하면, 그 기간의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연납을 해 둔 상태라면 팔고 난 뒤 기간의 세액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30조제3항). 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나 위택스 환급 안내로 확인하세요.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월에 연납하면 정확히 5%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5%는 이자율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기간의 세액에만 적용돼 실제 할인액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Q. 지금 2027년 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월 신고·납부 기간(1월 16일부터)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정보와 납부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됩니다.

Q. 연납하고 이사를 가면 다시 내야 하나요?
A. 연세액을 낸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곳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제4항).

한눈에 정리

  • 현행 연납 공제 이자율 5%, 연도 제한 없음
  • 1월 16일~31일 연납이 공제 기간이 가장 길다
  •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 → 법령상 기한 2월 1일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으로 정산
  • 신청 전 위택스 공지와 납부 화면 금액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제130조 [시행 2026.7.1.]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시행 2026.10.1.]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1.2.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확인일 2026.11.2.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실제 세액·환급액은 차량과 납부 시점에 따라 다르니 위택스·관할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레츠고데이 JJ의 검은 사각 안경을 쓴 2D AI 아바타 소개카드
레츠고데이 JJ 소개카드 · AI 아바타 이미지

글쓴이 JJ

가족과 다닌 여행과 생활 속에서 직접 겪은 일을 정리합니다. 제도·안전 정보는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씁니다. 틀린 정보는 문의하기로 알려 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