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 JJ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다고 해서 확인할 일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만 늘리는지, 보증금을 올리는지, 집주인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하기 전 아래 순서로 살펴보세요.
기존 보증금과 늘어난 보증금은 권리 순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1. ‘연장’이라는 말보다 바뀌는 조건부터 적으세요
먼저 기존 계약서를 꺼내 종료일·보증금·임대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와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를 한데 묶어 처리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도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연락한 날짜와 합의 내용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2. 살던 집이어도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시 확인하세요
처음 계약한 이후 소유자나 담보권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 변동을 살피세요. 다가구주택 등은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도 중요합니다. 등기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체납 관련 정보와 주택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을 올린다면 증액분을 분명하게 남기세요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이 늘어난 재계약에서 증액분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갱신계약이라는 점과 기존 금액·증액 금액·총액이 드러나도록 서면을 작성하고, 이전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 유지도 중요합니다.
4. 신고와 반환보증도 따로 확인하세요
보증금·차임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과 금액을 바꾸는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서의 만료일과 갱신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안내에는 갱신 신청 시 최초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가 제시돼 있습니다.
5. 서명 전, 이 다섯 가지를 한 폴더에
기존 계약서, 새 계약서 또는 변경 약정,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이체 내역, 보증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파일 이름에 날짜를 넣으면 나중에 어느 자료가 최신인지 찾기 쉽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계약 전 공인중개사·보증기관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점검 안내입니다.
한눈에 확인하기
| 기간만 연장 | 기존 조건과 연장 합의 확인 |
| 보증금 증액 | 증액 서면·확정일자·권리 변동 확인 |
| 임대인 변경 | 현재 소유자·계약 관계·보증기관 절차 확인 |
오늘 기억할 핵심
- 계약 유형부터 구분
- 등기·권리 변동 확인
- 증액분 확정일자 점검
- 반환보증 갱신 별도 확인

출처와 확인일
위 자료는 2026년 10월 16일 확인했습니다. 상품별 조건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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